안양법무사 대길법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소유권보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고객문의

본문 바로가기


고객문의

안양법무사 대길법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소유권보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9 10:06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대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부동산 소유권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전등기란 건물 신축 후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통상 건축물대상 편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수령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보존등기신청인은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주택인 경우 계약으로부터 15일, 

기타 물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합니다.

 

부동산등기 이외에도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사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안양법무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10-3470-6469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법무사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관리자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