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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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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누리 작성일23-06-27 13:33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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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재산약정등기 알아보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현재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1년 넘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상태인데요. (사실혼) 

이럴 경우에도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이 가능할지요?  

(부와 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 상에 부와 처의 주소지를 약정등기신청 시점의 주소로 적는다면 동일주소를 기재해야합니다..)   

 

2. 현 거주지 주소가 동일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부부재산약정등기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 수임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3.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로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나요? 

4. 부부재산약정서는 자유양식으로 저희가 작성하고, 그외 부부재산약정 신청서, 위임장 다 기재하여 관련필요서류를 방문하여 전달 하고, 

기존 준비된 문서 검수만 해주시는 경우와 , 

4. 관련 서류 방문 전달 후 필증 납부 및 등기접수까지 해주시는 경우 금액의 차이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등기소는 안양지원 등기소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누리 드림 


안양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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